서울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불법 주정차로 수차례 적발됐지만 의정활동이라며 과태료를 면제받은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 3명은 각각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1차례에서 5차례에 걸쳐 시의회 의장 명의 공문으로 구청에 과태료 면제 요청을 했습니다.<br /><br />면제 사유는 모두 주민 면담 및 의정활동으로, 실제로 이들 의원이 신청한 과태료 면제 요구 8건 가운데 5건은 면제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는 응급 진료나 구난 작업, 그밖에 부득이한 이유가 상당한 경우에 가능한데 시의원들이 의정활동도 이에 속한다고 주장해 과태료 면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.<br /><br />구청 관계자들은 구 예산을 심의하는 등 갑의 위치에 있는 시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며 대부분 면제 요구를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과태료 면제를 요청한 의원들은 교통법규를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들입니다.<br /><br />한동오 [hdo86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072613325927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